[보도자료]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저작권(전자신문)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저작권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체불가토큰(NFT)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의 고유 특성을 그대로 띠면서 위조의 어려움, 추적의 용이함, 거래의 용이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NFT 기술이 활발히 이용되는 분야는 디지털 아트 분야로, 이전부터 예술품은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장르 중 하나였다. 창작자가 만든 가치 있는 디지털 아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이것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NFT를 구입하더라도 디지털 아트 소유권을 증명할 뿐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콘텐츠를 NFT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저작권이 불분명한 NFT를 구매한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NFT를 이용한 판매수익에 집중한 나머지 저작권자에게 복제·전송권 이용을 허락받지 않고 NFT를 발행,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NFT 작품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의 NFT 작품 경매를 계획했던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재단과 유가족 등 저작권자들과의 저작권 협의·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작품 경매를 취소하며 “3대 거장의 NFT 작품 경매 출품은 진위 논란, 저작권 관련 논의가 철저히 확인하고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근대 작품 원본의 NFT를 만들 때는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2021년 4월 NFT 수집업체 데이스트롬이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프리 콤 위드 파고다'(Free Comb with Pagoda·1986)를 NFT화해서 경매에 내놨지만 바스키아재단 측이 저작권 이전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경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NFT를 거래·유통하는 NFT 플랫폼(거래소)에서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거래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 아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일부 NFT 플랫폼에서는 작가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NFT 발행·판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곳이 있지만 거래되는 작품 NFT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이나 이용 허락 내역까지는 검증하지 않고 있다.

NFT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때 디지털 아트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정산·분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디지털 아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 허락 거래 기술을 통해 NFT 구매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 저작물의 권리 거래 현황을 구매자에게 제공,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FT 발행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유 여부와 과거 권리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권리 토큰을 발급해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소유권 증명 중심의 NFT 기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 허락, 거래 기술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아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된 권리 분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아트 저작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용 허락 계약의 불편함과 비용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 허락 계약과 2차 창작 활동의 합법화·수익화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아트 저작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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