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웨어 ‘탐탐 NFT 디자인전’ 성료…“실패 넘어 도약·내일 그리다”
엘에스웨어가 주최한 ‘탐탐 NFT 마켓 플레이스 NFT 디자인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모전은 올해 3회차를 맞아 ‘찬란히 빛나는 유망한 실패작’을 주제로 열렸다. 다양한 청년 신진작가가 참여하며 공모전 위상을 높였다.
엘에스웨어는 이달 3일부터 온라인 전시 플랫폼 ‘걸어본’을 통해 ‘failure Tolerance: 결함 허용의 시간’ 온라인 전시회를 연다. 대상 수상작을 포함해 10여개 수상작이 VR 전시 공간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다.
수상작은 실패가 주는 부정적 의미와 회복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실패 회복 메시지를 심리학적 경향인 ‘실패내성’과 정보기술(IT) 운영체제 설계 방식인 ‘결함 허용성’ 측면에서 다룬다.
실패내성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사고방식이다. 결함 허용성은 운영체제 일부에 결함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든 설계 방식이다.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우수 신진작가가 탄생했다. 세 작품은 주최기관, 대중, 가산점 평가를 거쳐 작품과 작품 이름, 작품 설명 일체감을 평가하는 ‘일치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독창성’, 마케팅 ‘활용성’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작품 ‘shortlived’로 최우수상을 받은 정영선 작가는 “공모전 참여는 개인적 실패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는 값진 경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작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탐탐 NFT 민팅 시스템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민팅은 디지털 파일에 NFT를 부여하는 행위다. ‘Its a chance to find success – seris no.2’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은 손수련 작가는 “NFT 아트가 생소했지만, 민팅 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업로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수상에 힘입어 NFT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노소담 작가는 ‘브로콜리 공주’라는 작품으로 ‘도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작업을 누군가에 선보일 기회를 준 주최 측에 감사를 표한다”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작업을 해내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엘에스웨어는 온라인 전시를 위해 수상자와 탐탐 시스템 내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마쳤다. 탐탐 NFT 마켓 플레이스는 NFT 소유권뿐만 아니라 NFT 작품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안전 거래를 보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3회째 대회를 진행하며, NFT 진입장벽을 낮추며 신진작가를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회와 관련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NFT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탐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공모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엘에스웨어는 서버 보안 SW 사업과 함께 블록체인, 저작권,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통해 영역을 확장했다. 2019년 아이즈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판별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아이즈 프로토콜 플랫폼에는 오픈소스와 소스코드 유사도 데이터, 보안취약점 분석 기술, 핀테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판별 및 NFT 기술 등 엘에스웨어가 회사 창립 이래 축적한 기술력이 적용됐다.
청년·신진작가 인큐베이팅 NFT 마켓 플레이스 탐탐을 운영 중이다. 탐탐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 거래 환경을 보장한다. 현재 △무단복제로부터 창작자 권익 보호 △저작권(라이선스, 이용 허락권) 위반 분쟁 방지 △작가를 대상으로 한 NFT 등록·전시 △등록된 작품 진위 판별 등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작가 NFT와 해당 작품 비독점적 이용허락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용자는 작품 소유권과 이용 목적에 필요한 저작권을 맞춤 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작품 소유권과 저작권 권리를 구분해 거래할 수 있다. 여타 국내외 NFT 플랫폼은 소유권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NFT 창작자 권한인 소유권과 저작권을 분리해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