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이즈프로토콜, NFT 도입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증 및 유통 마켓플레이스 아이즈존 확대(아이티비즈)

[보도자료] 아이즈프로토콜, NFT 도입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증 및 유통 마켓플레이스 아이즈존 확대(아이티비즈)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소프트웨어, 영상, 웹툰, 이미지, 음원, 문서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판별 플랫폼인 아이즈프로토콜(대표 김민수)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 연장선에서 더욱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 저작권이 인증된 콘텐츠 대상 NFT(대체불가능토큰, Non Fungible Tokens)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저작물이 판매되고, 경매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서 아이즈존을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아이즈존은 아이즈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저작권이 인증된 디지털 저작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NFT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배경에는 디지털 저작권의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NFT에만 의존했던 콘텐츠의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에도 있다.

가령 NFT 기술이 적용된 OpenSea와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누구나 아주 간편하게 스스로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NFT 기술로 등록하면서 ‘고유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했다. Banksy의 작품과 유사했던 NFT 적용 디지털 저작물이 9억불에 판매되기도 했으나, 알고 보니 이 디지털 저작물은 진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스란히 저작물을 구매하고 트레이딩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즉, NFT는 고유한 디지털 저작물을 인증하는 기술로서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저작권과 해당 저작물의 진품 인증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즈프로토콜은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진품을 판별하고, 진품 판별된 콘텐츠의 NFT 기반 고유성을 인증하고, 이로서 안전한 거래가 되는 생태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은 아이즈의 프라이빗 체인에 기록되고, 아이즈로 결제됨으로서 누구나 국경없이 저작권 인증부터 경매/트레이딩까지 가능해진다.

김민수 대표는 “보유한 프라이빗체인을 NFT 기술을 적용된 블록체인으로 사업화하고, 저작권의 혜택과 유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NFT 사업자/마켓플레이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 인증을 받게 하고, 받은 저작물들이 상호 마켓플레이스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를 확장될 것이다”고 향후 전략을 밝혔다.

 

김건우 기자(kwkim@i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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