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 “NFT 마켓플레이스 ‘탐탐’, 디지털 아티스트 요람될 것”(전자신문)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 “NFT 마켓플레이스 ‘탐탐’, 디지털 아티스트 요람될 것”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

“저작권 거래 대체불가토큰(NFT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탐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탐탐은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 거래하는 국내 최초 NFT 마켓플레이스로, 저작권 인식 제고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요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는 “탐탐 플랫폼이 국내 디지털 아티스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베타 서비스 론칭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2005년 출범한 회사는 지난 2020년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업연구소에 선정됐다. 기존 서버 보안소프트웨어 사업과 오픈소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판별 관련 기술 26건, 블록체인 관련 특허 27건, 일본 특허 1건, 소프트웨어 저작권 55건 등록을 마쳤다.

또 국내외 표준화 13건, 그밖에 국내외 학술대회와 논문지에 40여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2019년 디지털 저작권 판별 시스템 기반 아이즈 프로토콜을 론칭했고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탐탐 플랫폼 특장점은.

▲탐탐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 거래 환경을 보장한다. 현재 △무단복제로부터 창작자 권익 보호 △저작권(라이선스, 이용 허락권) 위반 분쟁 방지 △작가를 대상으로 한 NFT 등록·전시 △등록된 작품 진위 판별 등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NFT 시장은 NFT 작품 소유권을 거래하는 정도가 그 한계다. 탐탐에서는 NFT 소유권에 더해 작품 저작권을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작가와 기업 간 거래’ ‘작가와 개인 간 거래’ 등 자유롭게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추가로 탐탐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거래금액을 마이데이터 연계 신용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

-디지털 아트 저작권은 어떻게 판매되나.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분한다. 작가가 거래를 원하는 ‘권리’를 등록하면 구매자는 필요한 권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다양한 사용권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옵션 선택만으로 관련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식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탐탐거래구조 이미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성에 사업 중심을 두지 않는다. 다른 마켓플레이스 대비 적은 거래 수수료로 아티스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디지털 아티스트 성장의 요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비즈니스모델(BM) 확립보다는 다양한 작가가 플랫폼 안에서 활동했으면 한다. 이미 디지털 드로잉 작가진과 다양한 작가가 플랫폼 내에서 활동 중이다. 향후 음악과 이미지, 문서, 사진 영역 등으로 플랫폼 작가진이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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